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그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나 대리인,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의 기재를 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며, 이에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