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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1.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의 건축물 용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 후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적법합니다.


더불어 부동산변호사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 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 등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불법용도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나 시공자, 관리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철거, 증축, 용도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변호사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그 사용이나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봅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던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항 이외에 도시지역에서 불법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더불어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 금액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송건도 자주 나타날 만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상황과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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