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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그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나 대리인,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의 기재를 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며, 이에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증명할 서류에는 미등기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한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이 중 건물과 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등기부 상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대해 불허하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즉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법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에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게되면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김채영변호사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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