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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9.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는 새로이 이사갈 곳의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증금이나 새로 산 곳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잔금 등은 대부분 경우 종전에 살던 곳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던 곳의 소유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소송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곳의 소유주에게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잔금 등의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으로 부터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 등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은 사건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이나 계약내용, 그 계약이 종료하게 된 원인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 등을 받은날을 기재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에 대해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에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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