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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13.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그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등을 각 지자체로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지역 사정, 물가 등을 감안해 지역별 탄력적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세워 이를 지자체가 수용하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르면 내년부터 3억에서 6억 원 사이 집에 대해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해지고 있는데, 이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을 신설하여 매매가의 0.5% 이하로 바뀐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의 경우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부분은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억에서 6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0.4% 이하로 낮춘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를 들면 3억 원 전셋집의 경우 최대 부동산 중개보수는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절반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때 9억 원 이상이나 임차 때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매매 0.9% 이하에서 협의, 임차 0.8% 이하에서 협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새로운 가격 주간대를 신설하면서 그 요율을 낮춰 3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 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각 부동산 중개업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협회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더불어 국토부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매매 6억원 부동산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 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여전히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이로 인해 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분쟁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주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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