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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25.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최근 부동산상담변호사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는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는 것의 취지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 사례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그 아파트의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상담변호사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이의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를 통해 하자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되지만,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을 때 사업주체가 그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및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때 3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정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상담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와 주체 서로간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에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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