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상담 부속물매수청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8.

부동산소송상담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을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따라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볼 때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으나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 일때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속물에 해당하지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본 대법원에 판결에서도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에 대해 제한이 없는 특징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 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차인은 부속물의 부속에 동의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 경우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소송상담 김채영변호사가 어려울 수 있는 법률적 자문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