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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2.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과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억대 사기범의 내용을 담은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물상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부지를 사주겠다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 인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상의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 따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당사자는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되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양식을 씀으로서 이에 따른 분쟁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기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다는 사항도 반드시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양식에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하는 매매대금의 사항은 그 금액과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되어 집니다.


그 밖에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 특약사항 등 무엇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각 사항마다 꼼꼼하게 내용을 숙지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이로 인한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 따른 작성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약당사자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소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과 같은 사항의 여부를 파악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상황을 겪고 있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첨부파일을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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