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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거래신고는 ?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17.

부동산거래신고는 ?




우리나라 평균 정년 퇴직 나이가 줄어짐에 따라 퇴직 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이 늘어만 갑니다. 특히 50~60년 대생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노후대비를 부동산거래로 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날로 발전하는 부동산 사기 수법 때문에 부동산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인데요. 즉 부동산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제출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중개업자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에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부터 실제 거래가격, 거래대상 주택의 입주계획 등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데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등 금전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허위내용으로 신고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법에 입각하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서 살펴 본 사항 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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