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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전대차계약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8.

부동산소송변호사 전대차계약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방식인 전대차 거래가 너도나도 번지고 있는데요.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할 수 있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도 내지않아 굳이 물건을 사지 않고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물건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에는 경매 처분시 확정일자가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문제점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이러한 전대차계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반을 두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때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제3자인 전차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경험한 바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전차인은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 사례에도 나와있어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전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대차의 기반인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 되었음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자 확인과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도래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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