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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중개비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5.

부동산소송 중개비





혼자 집이나 부동산 등을 구하다 보면 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업종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 인데요. 이는 집이나 부동산 등을 중개해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아 이익을 얻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개업은 날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물과 같이 꾸준히 성장해 이미 포화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따라 중개업과 관련한 부동산소송이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나아가 중개비와 같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수 많은 중개업체와의 계약 시 특히 부동산소송이 잦은 중개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했으면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에는 중개업무에 따른 소정의 중개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비 부분을 가볍게 여겨 부동산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는 계산법이나 중개물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중개비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이나 혹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등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개비는 그에 따른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법이 존재하는데요.


교환일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의 0.9%이내로 계산하고,  매매일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금액의 0.9%이내의 계산을 적용한다는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비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비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위법이라 처리 되어 6개월 내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으로 갈 수 있는 중개비에 대해서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 중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비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이는 위법행위인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 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부동산소송을 준비 하실 때에는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 이에 따른 경험과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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