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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18.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최근 큰 규모의 업체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며 그에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는 등의 소유권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을 강행해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분양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길 수 없고,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한 명으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니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한 내용을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분쟁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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