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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입신고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31.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입신고 등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정부민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전입신고와 관련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만약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대항력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게 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맟친 뒤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방법이기에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기에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그 효력이 있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전에 마쳤기 때문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입신고 등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관련해서는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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