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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분쟁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16.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덜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맞는지 전세권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권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민법상의 전세권만이 존재했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시작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권의 필수요소인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와 같다고 볼 수 이쎅 되는데요.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확정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전세권과 동등하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혹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임대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등기만 하면 실제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으로 해야하는 경우나 그 반대로 실거주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비해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 부동산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게 있고 사실상 그 복잡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부동산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분쟁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있어 상담을 통해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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