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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4.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변호사가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새로운 전세를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존에 살전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갱신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즉 전세계약 만료기간 즈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전세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한 소멸 후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이긴 하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 제1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합의 연장에 대한 효과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전세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 되게 되는데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및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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