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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1.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회사로부터 상가 영구임대분양을 받은 B씨.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라 하며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임대차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B씨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까요?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에 관한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및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 및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권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우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나. 동산에 대해서는 5일이라고 규정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상황에서와 같이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한 다음 광고나 상담을 통해서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를 하고, 계약체결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서 임대차만료일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지만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써 '권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들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상가분양 광고 시 '영구임대'라고 했고, 임대차계약서작성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위 임차인 질문자님은 은 민법 제635조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에 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부동산 소송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들, 법적인 어려움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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