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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6.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및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나 그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키 위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 용도 확인은 보통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 24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기에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의 방법은 허가 신청 혹은 용도변경 신고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며 간혹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화릿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할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면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기재내용을 확인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할때 그 신청자는 각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신고수리자에게 납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상담 김채영 변호사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등에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부동산 문제 이제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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