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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조망권 침해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4.
부동산소송, 조망권 침해 소송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로 부동산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조망권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나 집 등 부동산 앞에 강이나 공원이 있거나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망권 침해는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당장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망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조망권 침해 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조망권은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은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 좁은 의미에서는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즉 조망권의 범위는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는 경우 보이는 경관가운데 녹지,건물,대지,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서 백분율을 표시하게 됩니다. 수평이나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 가에 따라서 주거환경이나 건물가격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이긔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하는데요.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분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조망 침해를 포함한 여러가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닞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 수인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 후 쉬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꼐 조망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망 침해 등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를 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야 말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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