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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7.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올해 초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아파트 매매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활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상승이 지속됨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 가격에 있어 차이가 벌어짐으로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럼 아파트 매매시에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그 아파트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아파트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마치 본인 아파트 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아파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시에는 주의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 확인을 통해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임차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및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매매 계약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아파트 등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숙지하고 계셔서 이후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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