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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5.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등

 

 

 

최근 전북현신도시의 새아파트에서 빗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후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해당 건물을 시공업체가 건축비의 3%인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이름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나중에 생길지도 모른는 하자보수에 대비해 시공사가 건축비 중에서 따로 떼어 놓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표준 건축비를 계산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하고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이나 혹은 기타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부자 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신고서에 각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구분에 따라 이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경우에 주택법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했다면 이를 포함해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등과 같은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동산분쟁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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