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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부동산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4.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부동산변호사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짓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저 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되게 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위의 건물 등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자가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지상물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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