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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8.
부동산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태그이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에 제정되었고 고액 부동산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함으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세제 개편 및 과세 자주권 도모를 위해 추진되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징수되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방세 3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1월에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이나 과세요건, 납부기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해 세 부담에 변화가 없게 되며 지자체에 있어서도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 납부받게 되서 세수변동은 없게 됩니다.

 

 

사실상 늦어도 올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5월이 접어들면서도 실현여부는 불투명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서 과세대상을 판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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