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8.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 혹은 그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태가 대부분 월세로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전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계약에는 보증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법률에서는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혹은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사실상 앞서 언급한 우선변제는 커녕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는데요. 이 확정일자 받는법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소재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쉽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작성일자에만 공증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어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며 허위로 날짜를 소급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서 언급했듯 이 확정일자 받는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서증서 원본이나 사본을 소지하고 임대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해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부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가족이나 지인 역시 임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위해서도 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