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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분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8.
부동산소송분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소송분쟁 김채영변호사와 오늘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 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는데 B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면 이 때에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시키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뒤 필요한 제출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2일에서 4일 뒤 해당 법원을 방문하면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분쟁으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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