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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3.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과 확적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건물에 한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면 각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할때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파트와 같이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와 전유 부분(각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각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서 제출한 후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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