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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19.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부동산매매 후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에 있어 전후 제반사항에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혹 가계약이라 일컫는 매매예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는 편입니다. 이때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혹여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선정하기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행정청의 허가 받기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약이 완료됩니다.

▷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하기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이밖에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각종 사항 신고, 세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매계약 후나 매매계약 시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분쟁 발생 정황에 대한 정리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률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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