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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변호사_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규칙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10.

부동산법변호사_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규칙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최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국유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된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이어지며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려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등기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유 등이 등기신청 해태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 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관련 기준에 의해 금액을 정해야 하며, 다음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인된 계약서ㆍ등기필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사실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등기 신청해태 과태료처분 예고서를 통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해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해야 합니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목적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등기신청사항

4. 위반사항

5. 과태료금액

6. 납부기한

7. 납부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이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 규칙에서는 납부독촉, 체납처분, 준용규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부동산법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속한 불복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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