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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강제집행 취소 가능 경우는?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24.
부동산강제집행 취소 가능 경우는?

 

 

 

 

 

개인채무수준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채무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회생ㆍ파산 관련 면책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강제집행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서는 강제집해의 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에는 집행개시에 대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재항고인은 2010년 4월경 관할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해당 법원은 같은 해 7월경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를 결정해 같은 달 파산에 대한 결정의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그 후인 2010년 12월경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초해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2년 11월경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 결정이 발생했습니다.

 

 

 

경매신청이 각하되자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 제1심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했으나 원심법원은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2012년 5월경 재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 2월경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재항고인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했던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절차에 대한 직권 취소는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강제집행 관련 집행절차 직권 취소 사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건수가 증가하며 집행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항고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강제집행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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