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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시 유의할 점_부동산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25.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시 유의할 점_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 토지수용 관련 부동산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이미 수용한 부동산을 두고 전 소유자에게 인도청구를 낸 사안에서 전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사소송인 인도청구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토지수용절차가 공익사업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기 때문에 행정적 관점으로 보기 쉬운 점을 꼬집은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함께 임료를 병합해 청구하는 소송의 소가 산정에서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명도ㆍ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료 등의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ㆍ인도 소송의 부대목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때 소가를 계산할 때는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독립적인 임료 등에 대한 청구일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해 소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통상적인 소송의 소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이처럼 부동산인도청구에 있어 임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가 산정 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소가 산정에 따라 소송 진행에 있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분쟁의 경우 다양한 이견이 충돌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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