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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 월세 영수증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11.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최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여파로 주택임대차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유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월 월세 거래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 또한 늘었습니다.

 

 

 

현금 거래 위주인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그동안 유야무야한 실정이였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 방법을 모른다,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냐 등 반문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수증 발급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잘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활용,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 접속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스캔ㆍ첨부 후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세무관서를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형태로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의 관점에서는 그로 인한 다양한 월세임대차 분쟁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차분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 말고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상담 및 문의를 요청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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