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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25.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알아두기

 

 

 

 

 

최근 전라남도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122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한 결과 법정 게시물 미게첨 28건, 간판 표기방법 미흡 18건, 고용인 미신고 5건, 기타 9건 등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 등록증 대여 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실무경험이 없는 자가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에 나선 것입니다.

 

 

 

 

 

 

법제처가 제공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제명, 현행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8조 등 삭제).

 

◇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제2조제4호 등).

 

◇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제2조의2 신설, 현행 제4조의2 삭제).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2조 등).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제34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부동산분쟁에 있어 중개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해 관련 분쟁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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