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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알아보기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투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 올 초 시행에 나섰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의무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이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추가해 투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기관으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8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주요 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요 출자자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등으로 구분해 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출자자에게 재무제표, 경영실태평가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확대(제12조의3제23호 신설, 제12조의3제24호 및 제13조제1항)

 

1)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등과 관련해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소유한도를 100분의 30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에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제4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종합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사의 방법을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검사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적격성 심사 요건의 구체화, 관련 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 등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정성 강화는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 개정내용을 숙지해두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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