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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효력의 판단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4.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효력의 판단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활용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집행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강제집행의 정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중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10년 4월경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년 7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같은 달 판결에 확정됐으며 상대방이 그 후인 2010년 12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초해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같은 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에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2012년 5월 재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 2월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판결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재항고인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에는 법 제557조 제1항 전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돼 원심결정은 파기되게 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집행정지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개시 시기에서의 합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제집행 자체가 면책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의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분쟁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김채영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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