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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주택거래신고제도, 신고지역 여부 사전확인 필요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9.
주택거래신고제도, 신고지역 여부 사전확인 필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부동산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주택거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에 있어 신고는 부동산거래와 달리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주택거래에 있어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1항).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함)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주택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래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2항).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데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주택거래 신고 내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제1항).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거래가액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는 제외함)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는 제외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전단,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함)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7호, 제10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별표 13. 부표).

 

위반행위

과태료

ㆍ15일 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공동신고 거부도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ㆍ주택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인 50%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5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2.5배

 

 

 

주택거래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당 여부 파악입니다. 해당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엔 의도치 않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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