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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골라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9.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골라내기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분양광고와 관련된 허위ㆍ과장광고 같은 부당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의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포스팅였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연 분양광고분쟁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객관적으로 분양광고을 살펴봐야 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과 아파트분양광고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 민원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문의ㆍ상담하여 분쟁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광고 허위ㆍ과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당광고의 유형을 잘 알아야 할 텐데요. 공정위는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형

 부당광고의 내용

 교통ㆍ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OO학교가 근접(실제는 승용차로 10분 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상 소요)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단지 뒤에 대규모 공원 조성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화성신도시의 300만평에 포함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ㆍ과장광고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 시세차익 3.3㎡당 약 200 ~ 400만원 등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정보통신 1등급 인증 아파트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OO평형 마감, OO평형 마감임박 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회사보유분 일부세대 한정분양,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등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8평 와이드 설계, 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 등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등

 

 

 

위의 부당광고 유형들을 훑어보니 길거리 현수막이나 광고지 등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부당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은 분양시행사에 대한 판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 부당광고한 분양시행사에 시정조치

(주)OO하이텍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소재 OO아파트에 대하여 2003년 11월중 분양책자 등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면서 조감도상 1차 분양지 옆에 “2차 예정지”라고 표시하고, “1차분 533세대”를 포함하여 향후 “총 900세대”를 분양하여 “대단지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심인은 2차 예정지에 대한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차 분양지의 부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차 분양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대규모 단지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분양시행사인 (주)OO하이텍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5. 10. 6. 보도자료)

 

이처럼 부당광고는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 포장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도 분양광고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내 민원ㆍ정책 Q&A에서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아파트분양광고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는 주로 주택의 구조 및 특징을 확인하되 실물주택에 설치되지 않는 비품이나 장식품,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선택형 품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교통여건 및 주거환경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은 주택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리나 소요시간,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OO예정' 등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이나 추진계획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가치, 시세차익

분양주택과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이는 대부분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주택의 면적 및 가격

주택의 면적 및 가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팜플릿 등에 표기된 'OO평형'에는 주택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 등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며, 특히 20세대 미만의 소규모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주택공급면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업자에 관한 사항

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경우 시공사가 주택의 분양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광고를 볼 때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분양자가 누구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계약자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야할 텐데요. 갈수록 이러한 부당광고의 유형들이 세밀해지고 있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땐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와 함께 부당광고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부동산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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