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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1.

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최근 건물 소유 연예인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로서 예전과 다르게 나날이 부동산소송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경기침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외에도 임대차, 상가, 아파트, 재건축, 뉴타운, 농지, 산지 등 우리 생활, 재산과 밀접한만큼 늘상 분쟁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러는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알지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일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 공인중개소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 위임해버리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동산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해 알아두어야할 부분이 '부동산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간략하게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권리를 확인했다면 자신이 처한 불이익이 무엇인가 확인해봐야 합니다. 불이익의 양상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 부동산소송의 행보가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25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2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례로 아파트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실제 주택의 내용이 다르거나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가려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오류 등 불이익의 내용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소송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본인의 권리를 알고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변호사나 법률가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은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부동산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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