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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2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8.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2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분양광고분쟁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허위ㆍ과장광고 유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당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경우가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ㆍ과장광고의 피해 사례

▷ 전용면적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조망확보 광고의 피해

※ 인천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를 광고ㆍ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수분양자들이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ㆍ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때 분양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수분양자들이 조망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 수원지방법원 1997. 4. 11. 선고 95가합19006, 97가합5049 판결

오피스텔의 소유주로부터 분양계약 업무의 대행을 위임받은 자가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은행 융자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또 분양광고문에 '융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대행업자의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이나 '융자 대출 가능'이라는 공고 문구는 거래 관행상 계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7. 20. 선고 99나77808 판결

[1] 분양회사가 신문광고 및 분양상담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중도금의 대출절차를 비롯하여 그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전은 계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회사가 스스로 중도금대출이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신문광고, 분양상담 등에 의하여 분양회사에게 중도금대출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분양계약이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양회사의 능동적, 적극적인 유인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수분양자의 중도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제의 원인이 수분양자가 실제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상의 위약금 규정을 들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자기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전철역까지의 거리에 대한 광고

※ 수원지방법원 1997. 4. 11. 선고 95가합19006, 97가합5049 판결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금까지 살펴본 위의 사례들처럼 허위ㆍ과장광고들은 그럴싸한 포장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선(先)분양 후(後)완공하는 분양매매 시스템 상, 이와 같은 분양광고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것이지요. 특히 피해자들이 분양계약 시 받았던 자료들을 잘 챙기지 못해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광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에 대한 대처와 분양광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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