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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7.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입주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에 열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다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전단에만 의지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행 분양 실태에선 더 이상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개정ㆍ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중개 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이 부당광고에 해당될까요.

 

 

 

◇ 부당광고 유형(공정거래위원회)

① 교통ㆍ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②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③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④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ㆍ과장광고

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⑥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⑦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⑧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⑨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⑩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나날이 치밀해지는 허위ㆍ과장광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겠죠.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민법」 제110조제1항). 이때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이밖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 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광고분쟁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부당광고와 같은 분양광고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가 과연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부동산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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