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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6.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체의 책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받을 경우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분쟁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관련내용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를 확인하였더니,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확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마무리 될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증보험회사, 보장기간,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금액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니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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