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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 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1.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 기준

 

 

 

부에 의해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이러한 법적기준이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그 심각성은 말해도 입만 아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법적기준을 담은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층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 직접충격 소음과 공동전달 소음으로 구분해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은 43dB, 야간 38dB로 정해졌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정했습니다. 1분등가소음도는 1분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동안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충격소음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벽이나 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음이 여기에 속하며 공기전달소음의 경우는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텔레비전이나 오디오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에는 5분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가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선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다면 해결방법으로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한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층간소음은 때로 아파트자체 구조적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가 구조적결함으로 일어난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및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음으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정해지는 법적기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분쟁시에 기준이 되는 정도일 뿐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법률적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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