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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의 상하까지 즉 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게 되는데요. 주인이 없는 무주의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는데요.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등이 있습니다.

 

 

 

 

* 판결의 상대방
 - 보존등기의 명의인 :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신청을 해 판결을 얻은 경우 자기 명의로 새로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9. 6. 10. 제정, 「등기선례」 6-178).
 -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이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요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한 날로부터 또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다양한 부동산법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분쟁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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