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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보존등기란? 건물 소유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30.
보존등기란? 건물 소유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분쟁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보종등기란 무엇이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본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존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 등기수입증지 첩부 → 신청서 제출 →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이면 되고,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 완료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인터넷에서도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게 되면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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