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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9.
사해행위취소 소송 어떻게

 

 

사해행위라는 것은 민법상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작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오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떤 때에 이뤄질까요? 예를들어 보면 이혼을 하는 등 간혹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제3자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되돌리기 위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경우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각 그에 맞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해행위로 인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소송상담 김채영변호사와 사해행위와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때에 필요한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이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부동산분쟁소송을 돕는 김채영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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