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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9.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전월세 임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힌 이후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도한 바는 사실상 월세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늘이고 전세 지원은 줄여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정부의 이러한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오피스텔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월세세입자 지원확대, 고액 전세금 지원 축소,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중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임대사업자 규제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월세 세입자 지원확대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월세 소득공제를 막는 임대계약을 방지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월세의 10%(한도 750만원)를 세금에서 공제하고 집주인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지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고액전세금 지원축소로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상을 축소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전세대출 공적보증 대상을 한정해서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이상인 경우 중단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를 위해 2주택 이하는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가 진행되며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를 허용토록 합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준공공 임대주택 지원 강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조건 의무위반 벌칙완화와 매입 입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해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완화시키며 국민주택기금의 리즈 출자를 허용해 2017년까지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최대 4만채 추가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아파트 청약기회를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요 높은 전세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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