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전월세전환율 등 부동산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3.
전월세전환율 등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값을 월세로 돌리는데 적용되는 이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월세전환율을 살펴보면 저렴한 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법률가들은 이에 대해 작은 집일수록 단위면적당 월세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것은 공실이 생기고 월세가 밀릴 것을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세시장이라는 이 독특한 임대차 계약 형태로 인해서 해외의 임대차 시장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앞서 언급한 이 전월세전환율 혹은 월세이율은 보통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전월세전활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월세로 대신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데요. 계산방식은 (월세*12)/(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입니다.

 

 

사실 이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수익률과 혼동하거나 전월세전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흔히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나 기사를 보면 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분들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이 떨어진다고 월세로 놓고 있는 집주인들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상 잘못된 이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하락은 월세하락만의 원인이 아니라 전세가격의 상승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월세를 놓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월세가 하락한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세입자도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한다고 월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세라는 임대계약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개념이며 전월세전환율은 더더욱 생소한 단어인데요. 사실상 전월세전환율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알기도 힘들고 이를 적용해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의 시세나 원래 받았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의미를 숙지하신다면 어느정도 임대차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일로 인해 혹 분쟁이나 법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분쟁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