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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일조권 침해 분쟁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1.
부동산소송, 일조권 침해 분쟁 등

 

 

 

일조권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접한 건물 등에 의해 자기집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를 입는 것을 일조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일조권을 햇빛을 받을 권리라고 하긴 하지만 법률적 권리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칙은 아니라 권리라기 보다는 향수해야 할 생활이익이라 해야할 것입니다. 이 일조권은 사실상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조권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살펴본 건축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각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조침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및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건축관계 법령 및 주택법 상의 주택건설기준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즉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일조권과 그 일조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분쟁이 되고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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