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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표시 의무화?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25.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내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살인까지 일으킬 정도로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각 건설사는 설계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분양때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요. 분양 때 표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총 54개 항목에 달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착공 전에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성능등급 등을 평가해 1등급에서 4등급 중의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건설사는 공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응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에는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dB, 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4dB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이상 발생한다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은 계속되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문제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층간소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적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소음으로 보복하는 것을 말하게 되며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시간에 2회 이내면 문제가 없다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층간소음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웃간의 갈등을 조장시킨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상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핬다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고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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