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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2.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등

 

 

 

부동산 매매를 하고 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며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이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예정신고 납부를 할 경우 산출된 세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매도인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한 금액이며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시다면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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