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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호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7.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호

 

 

 

최근 전세로 사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계약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B씨는 다가구 주택 중 한 집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즉 당시 집주인이 5억원정도의 다가구주택을 담보로한 빚이 있었고 이미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약 4억에 달해 뒷순위인 B씨가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가구 주택음 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보증금 가운데 약 1/3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 40%를 인정해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로서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B씨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계약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막연한 설명을 믿고 섣불리 임대계약을 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A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닫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다보면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뺸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렇게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면 임대사업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날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위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볍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법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셨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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