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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호법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9.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호법 등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고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다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고 이를 보완하고자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게 되는데요. 보통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지만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김채영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주거용건물 여부의 판단시기는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경영하는 자가 추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단순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사실 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것이지만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어려운 다양한 부동산 법률 문제 이제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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